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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를 매월 납부한다.
그동안 TV를 보다가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둘이나 되어서,
나름대로 부모가 아이들 공부를 도와 주지는 못해도,
방해는 말아야지! 하는 짧은 생각에, 그래서 TV를 보지 않는다.

요즘 보통 유선 방송이나 스카이 TV를 시청 하지만,
유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철거 하라고 하였더니 기사분이 오셔서,
TV로 연결되는 전선을 끊고 혹시 다시 연결 할까봐,
연결 부위는 캡으로(단자)덮어 버리고 갔다.

뭐 요즘 공과금(전기,수도,개스)은 보통 자동 납부니까,
별다른 생각없이 지내 왔는데,
며칠전 한전에서 온 요금 고지서를 보니,
TV수신료 2,500원이 내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다.
한전 123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니,
KBS에 자기들도 문의를 해 본단다.

오늘 한전에서 온 고지서에 TV수신료 문의란에 전화번호,
KBS 1588-1801로 전화를 해 보니,
TV를 보지 않아도 TV수신료는 내야 된단다.
아니 보지 않아도 내야 된다.
나는 잠시 이해가 가지 않았다.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 보래도 같은 말만한다.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된단다.
아니 이게 무슨 종부세처럼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내려면 어찌 해야 되는냐? 물어보니,
남에게 양도를 하던가(TV 구입한지 7~8년이 넘었음)
쓰레기 딱지(구청에서 발행하는 폐기물 영수증)을 첨부해서 버린걸 증명 하란다.

허~ 남에게 팔긴 어찌 파나? 지금은 안보지만 나중 볼지도 모르고?
볼때 TV시청료 내겠다는데, 그때 대비해 고물 TV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님 당장 폐기물로 버렸다가, 다시 TV볼때는 새 TV로 사야되나?
이거 어찌해야되지? 그냥 2,500원 TV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야되나?

정말 KBS 너무 하는건 아닌가?
혹시 나와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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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dongkang 2008/01/04 08:05 수정/삭제

    Subject: 한전은 확인도 안하구 무조건 TV 수신료를 수납 하나?

    이사하구 한달이 넘자, 지하실과 4층, 공동 전기를 한전에 자동 납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을 했는데, TV요금까지 내 구좌에서 가져 간단다. 123번에 문의 전화를 하니, TV를 보는걸로 되어 있단다. 아니 확인도 안하구 우리 집에 가장인 나 보다두 더 잘 아나? TV, 바보 상자에 시간을 뺏기는게 아까워 TV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면 10월 11월도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웃기는 한전이 아닌가? 그냥 소..